*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되어
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신 노인성질환
(치매, 중풍, 파킨슨병등) 또는 활동의
제한이 있는 어르신 (65세이상)
*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
받은 어르신(1~5등급)
* 월~일(공휴일 포함) 08:30~17:30
(이동서비스 포함)
* 장기요양인정서
* 표준 장기요양이용 계획서
* 신분증(보호자,어르신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* 전염성 질환여부 건강진단서(질병확인용)
" 해바라기주간보호센터에서는
장기요양등급신청 대리신청서비스를
진행하고있습니다. "